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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용산구 '1인 여성 가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티드)' 강화

관리자 2019.03.06 18:02 조회 : 1115

기사제목 : 용산구 '1인 여성 가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티드)' 강화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2019.02.22ㅣ박종일 기자 


전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도 셉테드 강화...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세부기준 마련...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셉테드 반영 여부 확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성들의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보다 10.8% 높은 수치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집 근처, 혹은 집 안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강화한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축해야 한다.


용산구 '1인 여성 가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티드)' 강화


구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아우른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셉테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핀다.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택가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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