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며, 가이드라인은 “건물 경계부, 건물외관, 출입구, 내부공용공간, 단위세대”로 구분된다. 사적영역(사유지)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 주거지 또는 일반주택의 특성상 개별 건물 및 공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신축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들이 모인 주거지역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건물배치

  1. 상업건물(상점)은 공공가로(보행로)와 대응해서 배치하고 출입구는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2. 저층부는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 상점을 입점시킨다(감시, 접근통제).
  3. 건물(상점), 보행로,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지키면서 건물전면 공간은 보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불법 주정차 금지), 필요시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4. 좁은 가로와 연계되는 ㄱ, ㄴ, T자형 교차점에 위치한 상점계획용지는 건축선 후퇴나 가각공제를 통해 보행공간의 가시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필지 정리가 곤란한 경우 모서리 입면은 투시형 구조를 권장한다(감시).
  5. 연속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가로경관의 연속성, 건축적 통일감 등을 통해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료, 디자인, 색채 등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2. 건물 외부

  1. 상점 1층 전면부는 투시형 구조(50% 이상 투시형 구조 유지)로 계획하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설치한다(감시).
  2. 건물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옥외 간판)은 공공가로의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방범시설(CCTV)과 조명시설(가로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3. 건물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옥외 간판)은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규제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4. 건물에 부착되는 캐노피, 어닝(차양장치) 등은 야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가로등의 빛을 막지 않는 구조(음영으로 인한 보행자 가시범위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감시).
  5. 건물 외부 유리창(특히 저층부)에 광고지 부착, 선팅 등을 금지한다(감시).
  6.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통제).
  7. 건물 출입구는 사람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8. 건물과 건물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의 경우 물품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범죄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건물내부

  1.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2.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건물 출입구 내부의 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 대기공간이 건물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계획하고 상시조명 또는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4. 필로티 구조의 경우 필로티 하부공간은 주변 공간과의 시선연결 및 동선연결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5.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6. 복도 및 계단실에는 내외부 감시와 자연채광을 고려한 전면 투시형 창문을 설치한다(감시).
  7. 복도 및 계단실에는 상시조명과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8.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9.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10.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의 일탈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감시).
  11.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4. 주차공간

  1.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단순 명료하게 계획한다(감시).
  2.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4.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5.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6.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5. 편의점

  1. 편의점 계산대(점원이 위치한 공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2. 편의점 내부의 CCTV는 출입구, 계산대 주변을 감시하는 위치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편의점 계산대에는 관할 지구대(경찰서, 민간경비업체 포함)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산대 하부에 점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발판형(점원이 밟으면 시스템이 가동되는) 비상연락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활용성증대).
  4. 편의점 입면(출입문 포함)은 투시형 구조로 하고 각종 게시물 부착을 규제한다(감시).
  5. 편의점 내부와 외부에 잘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CCTV 등 방범시스템 설치에 대한 표지판을 명료하게 부착한다(접근통제, 명료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