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학교시설 범죄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본질(폭력 등)과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인데, 본 가이드라인 주로 일반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교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요구된다.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학교주변 환경, 대지경계, 교내 외부공간, 건물 내외부, 운영 및 관리”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설계 초기단계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응용하여 대상 학교의 위험도 평가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주변 환경

  1. 학교와 인접한 지역(반경 500m)내 학생들에게 유해한 용도의 토지 및 건축물, 인적이 드문 공간(야산, 공폐가 등)이 없어야 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2. 학교 주출입구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및 보도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3. 학교 출입구 주변을 학생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교통시설(신호등,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2. 대지경계

  1.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 구조로 하고, 담장을 뚫고 침입하거나 기어올라 넘어가는 행위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2. 담장의 높이는 학교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되 안전한 지역은 최소 1.5m 이상, 위험한 지역은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접근통제).
  3. 담장 외부와 인접하여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접근통제).
  4. 담장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1. 학교의 외부 출입구는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모든 출입구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2. 출입구에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경비실과 학교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3. 경비실은 학교 내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입면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4. 경비실에는 CCTV 모니터와 함께 경비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냉난방 시설 포함)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문객 대기를 위한 공간(의자 등)을 확보한다(감시, 접근통제).

3. 단지내 지하공간

  1.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에 배치하고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 보행통로 등 인접시킨다(감시).
  2. 특정한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중 담장이 필요한 경우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3. 운동장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4. 운동장 개방시 이용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1. 놀이터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과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한다.
  2.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3.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4. 놀이터 및 휴게공간 주변 조경은 시선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감시).
  1. 조경수목(녹지공간)은 건물에서의 감시와 교내 외부공간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감시).
  2. 조경수목은 조명시설의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해서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감시, 접근통제).
  1.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2. 지상 주차장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하고, 교직원용과 방문객용을 구분하여 구획한다(영역성강화).
  3. 주차공간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4.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가급적 1개소로 일원화하고, 이용자 동선(주차 차량동선, 이용자의 보행동선)을 단순 명료하게 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5.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6.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7.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8.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9.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10. 자전거보관소는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이나 출입구 주변,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하고, 벽체 및 지붕이 있을 경우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11. 자전거 훼손 및 절도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바퀴와 크로스바 모두 잠글 수 있는 구조물)를 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는 주변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통제).
  1.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2.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주요공간에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명료성강화).
  3. 유휴공간의 경우 학생들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배치한다(활용성증대).

4. 건물 내외부

  1.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2.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모든 건물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장치(출입카드 인식장치, 인터폰, 원격 개폐장치, 패닉 바 등)를 설치한다(접근통제).
  4. 건물 주 출입구 홀에는 방문객 대기공간을 배치한다. 방문객 대기공간 배치가 곤란한 경우 홀에 인접해서 행정실을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벽면을 디자인하여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1.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2.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복도 및 계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명료성강화).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1.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2.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1.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의 일탈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감시).
  2.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3. 화장실에 화재 및 흡연 탐지 장비를 설치한다(접근통제).
  1.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2.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감시).
  3.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1.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2. 도서실,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4. 체육관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 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5.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5. 단위세대

  1. 등하교시를 제외한 모든 외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관리실(경비실)이 있을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외부인은 반드시 건물의 주출입구(현관)를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한다.
  3. 모든 방문자는 관리실(경비실, 행정실 등)을 반드시 경유하여 방문기록 작성 후 출입중(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4. CCTV 모니터링, 비상벨 작동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실을 지정하고, 비상시 경찰서, 경비업체, 행정실, 교무실 등과 연락 가능한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5. 학생들의 이동 및 활동이 많은 등하교시, 점심시간 등에 교직원을 외부에 배치한다.
  6.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스쿨폴리스 등 학교안전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한다.
  7. 학교 범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실을 둔다.
  8. 학교범죄 및 폭력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9. 학교범죄 및 폭력 발생건수, 상담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한다.
  10. 민간 보안경비시스템을 운영한다.
  11. 교내 모든 시설에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시건장치 또는 보안장치를 설치, 관리한다.
  12. 모든 복도 창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것으로 하되 시트지나 부착물을 규제한다.
  13. 교직원이 상주하는 실은 외부로의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특히 저층의 경우 인접된 식재의 수고와 수관을 규제하여 관리한다.
  14. 교내의 모든 조경수목은 보행자와 교사동 내부로부터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15.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복도, 계단, 교실 등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관리한다.
  16. 교내 보안, 방범장치 및 시설물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 순찰, 점검, 기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7. 정규수업 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전/후 확인 또는 이용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