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며, 가이드라인은 “건물 경계부, 건물외관, 출입구, 내부공용공간, 단위세대”로 구분된다. 사적영역(사유지)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 주거지 또는 일반주택의 특성상 개별 건물 및 공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신축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들이 모인 주거지역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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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경계부

  1. 담장은 주변감시와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감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2. 주택의 주차공간은 전방시야 장애물이나 건물 침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3. 주택 주변(경계부)에 식재되는 조경은 자연감시를 고려하고 조명시설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감시).
  4. 주택 주변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감시).

2. 건물외관

  1. 창문은 도로나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감시).
  2.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한다(접근통제).
  3.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3층 세대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 세대로 침입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접근통제).
  4. 건물과 건물(주택과 주택)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에는 조명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5.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접근통제).

3. 출입구

  1. 주택 외부 출입문은 도로와 인접 건물(주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이나 거울 등을 설치한다(감시).
  2. 주택 외부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3. 주택 외부 출입문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설치된 경우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4. 주택 외부 출입구(출입문, 현관)에는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5. 우편함, 택배 보관함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6. 주택마다 설치하는 주소 또는 도로명 표시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광으로 하거나 보조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4. 주동 내외부

  1.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출입구 내부 홀,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계단실 입구 등은 출입구 외부에서도 보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2.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출입구 내부 홀,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계단실, 복도 등에는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5. 단위세대

  1.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감시시설을 설치한다(감시).
  2.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3.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우유나 신문 투입함 등을 설치하지 않고, 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접근통제).
  4. 편복도에 면한 단위세대의 모든 창문은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