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사례

호주의 범죄예방디자인

관리자 2015.05.27 16:40 조회 : 13486

호주의 범죄예방디자인

호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호주 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를 중심으로 CPTED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CPTED 조례제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New South Wales(이하 NSW) 주 정부에서는 2001년 4월 ‘환경계획 및 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EPAA) 제79c조(Section 79c)'를 개정하여, 모든 건축설계 허가 관청이 새로운 개발신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CPTED 제도화의 영향으로 NSW 주에서는 행정당국과 경찰, 유관기관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설계나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NSW 주는 시드니 올림픽 개최 전(1999년)에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CPTED 개념을 적용한 ‘안전설계’ 지침을 공공건축 설계에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으며, 모든 건축설계 허가시 ‘범죄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향후 이를 의무화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유도하였다.

호주에서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사례
    
주 체 적용 사항
호주범죄학연구소 - 1989 'Design Out Crime'이라는 안내서 출판
Fairfield -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건설"
- 시장 직속으로 ‘범죄예방 자문회의(Crime Prevention Reference Group)'을 설치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예방 전략수립
Sydney - 2000년 하계 올림픽 계획위원회가 선수와 기자들을 위한 숙소, 운송수단 등을 계획하면서 CPTED를 채택 및 적용
- 건축설계 허가시 ‘범죄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New South Wales - 교통당국은 1995년 이래 역과 정거장에 대한 CPTED 심사를 수행
- kings cross 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율 감소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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