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개요

해외 적용개요

950년대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범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안 중 하나로서 범죄예방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론화되었다.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산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적용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현황
국가 주요 정책 및 제도 특징
미국
  • 아리조나 주 템페시 :범죄예방 설계평가 조례(1997년)
  • 워싱턴 주 : CPTED조례(2002년)
  • 버지니아 주 : 야간 도소매업자 범죄예방 조례
  • 초기 정부지원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
  • 주로 지방정부가 제정한 CPTED를 통해 도시건축행위를 규제
  • 국제셉테드협회(ICA) 운영중
  • 영국 SBD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및 확산
영국
  •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ADA)
  • SBD 인증제도 시행
  • 범죄예방센터 설립 제도
  • ACPO(셉테드 경찰관 협의회) 주도로 SBD인증
  • 주로 주택 방범설비의 기준반영
  • 산업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증대상이 증가하고 있음
네덜란드
  • 경찰안전주택 인증제도
  • (영국의 SBD와 유사한 제도)
  • Dutch Polish Label Secured Housing
  • 주로 침입절도 예방이 목적임
  • 설비재료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호주
  • 환경설계평가법 제정(CPTED 적용조항 포함)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위원회에서 주요시설에 대한 CPTED개념을 반영한 안전설계기법 적용
  • New South Wales에서 전철역과 정거장 등 공공시설에서 CPTED 기법을 적용
일본
  •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쯔꾸리(마을 만들기)조례 적용
  • 방범인증제도 적용
  • 방범우량맨선 및 주차장 제도(동경, 오사카 중심)
  • 지자체별 방범모델단지 인증제도(아이치현 방범모델단지)
싱가포르
  • NCPI(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에서 CPTED가이드라인 개발
  • 주요공간 및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CPTED 원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