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사례

일본의 범죄예방디자인

관리자 2015.05.27 16:20 조회 : 14047

일본의 범죄예방디자인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CPTED 조례는 아이치현(愛知?)의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安全なまちづくり?例)”인데, 침입범죄 저감을 위해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를 2004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방범 상 지침(防犯上の指針)”에 근거해 주택, 도로,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아이치현 경찰은 범죄예방기법이 적용된 주거단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 중 “방범 상 지침”을 충족시킨 단지에 대해서 방범모델단지(防犯モデル?地)로 지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나자와현(金澤縣)에서는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쯔쿠리 조례”에 근거해 CPTED 촉진 방안으로서 CPTED 사업 추진체계 정립, 민간단체 지원, 특별주간 및 표창 수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CPTED 지침이 필요한 대상(주택, 도로, 공원, 점포 등) 설정과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별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안전안심 마찌쯔쿠리 주간(10월 11일~20일)을 설정하여 범죄예방 페스티벌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거나 공로자 표창, 관련 표어와 심볼마크 공모전, 지역안전지도 공모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1) 방범모델단지 시범 인증제도

일본의 아이치현은 주택단지에 범죄예방기법 적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신규 개발단지가 아이치현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의 ‘주택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 및 ‘도로, 공원, 자동차 주차장 등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에 적합할 경우 아이치현 경찰에서 해당 단지를 ‘방범모델단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방범모델단지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은 ① 아이치현에 소재하는 곳이며, ② 단지규모 10,000㎡이상, 건축물 50세대 이상, ③ 총 계획대지(블록)의 80% 이상이 지침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건축이 완료된 곳, ④ 신청 주택단지의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건축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아이치현의 방범모델 단지 인증을 위한 요구조건례
    
구분 요구조건
주택 현관문 등
  • 방범전용 제품으로 된 문과 자물쇠
  • 현관문에 도어락 설치
인터폰
  • 주택 외부에서 통화 가능한 인터폰 설치
창문
  • 방범전용 제품으로 제작된 샤시 및 유리, 방범창 설치
발코니
  • 우수통, 난간 등은 외부에서 침입이 불가능한 위치에 배치
  • 위 사항이 불가능 할 경우 발코니 내에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창 등을 설치
주차장 및 차고
  •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양호한 구조 또는 배치
  •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확보
  • 지붕이 있을 경우 침입 방지 도구 설치
정원 및 공지
  •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양호한 구조 또는 배치
담장
  • 침입기회 감소 및 침입유도 방지, 감시의 사각지대 제거
기타
  • 배관, 우수통, 외벽 등을 통한 침입방지 계획
도로 및 공원 도로
  • 도로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식재 및 시설물 설치
  • 방범등과 출입문 조명설치
  • 단지 내 도로 출입구에 CCTV 설치, 통학로에 방범벨 설치
공원
  • 조경식재로 인한 시선 방해 방지
  • 공원내 화장실은 주변에서 잘 보이도록 계획
  • 야간 통행로에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조명을 계획
  • 화장실 내외부에서 얼굴과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 계획
  • 차량통행금지 조명 설치
공용시설 모임장소
  •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양호한 구조 또는 배치
쓰레기장
  •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양호한 구조 또는 배치
  • 담장 또는 방범문에 의한 영역구분
유지관리 주택유지관리
  • 주택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소유자에게 필요정보 제공
방범설비의 유지관리
  • 도로, 공원, 공용시설에 설치한 방범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계획

(2) 방범우량(모델) 맨션/주차장 제도

일본의 방범우량(모델) 맨션/주차장 제도(지역에 따라 방범우량맨션, 방범모델맨션 등 용어의 차이가 있음)는 1990년부터 히로시마에서 지방 차원의 인증제도로 시작되다가 2008년에 전국통합 기준이 마련되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주거문화 특징으로 대규모 단지보다는 단일 건물의 고층맨션이나 500세대 이하 소규모 타운하우스 단지에 대한 인증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본 방범우량[모델]맨션 제도화 과정
1990년~ 전국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전부터 10개 도도부현(히로시마, 도쿄, 효고현,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치바현 외)에서 이미 지자체 수준의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고 유사한 인증 제도를 실행.
일본 최초의 "방범 모델 맨션" 제도는 1990년 히로시마에서 시작.
2005년 6월 범죄 대책 각료회의의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전국 전개 계획"에서 방범성이 우수한 공동 주택 등에 관한 인정 기준의 책정 및 방범우량맨션 인증의 적국적 확장을 도모하기로 합의
2006년 4월 재단법인 Better Living, 재단법인 전국 방범협회연합회와 사단법인 일본방법설비협회 등 3개 공익 법인이 경시청과 국토교통성의 지도 아래, 각 도도부현의 주택관련 공익법인과 방범관계 공익법인이 방범우량맨션의 공동인증을 위한 전국 통합의 제도 기초로서, "방범우량맨션 인증사업지원 요강"과 이에 근거한 "방범우량맨션 표준인증규정"과 "방범우량맨션 표준인증기준"을 마련.
2008년 국가통합 인증마크가 결정되어, 지원요강에 따라 사이타마현·아이치현 등 총 7 기관이 주택과 방범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하는 "방범우량맨션 등록인증기관"로 등록됨으로써, 공익 법인에 의한 전국 통합의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도"가 시작됨. 이 인증기관에 맨션측·디벨로퍼 등이 신청하면, 건축확인 신청과 병행하여 방범우량맨션 인증심사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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