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판교 신도시 아파트단지
2005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협의를 통해서 광교, 판교 신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단지에 CPTED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시공단계에서 출입구에 투시형 경비실 설치, 단지내 조경수목의 관리(수고 및 지하고 규제), 지하공간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 배치, 투시형 구조의 계단실 설치 등의 기법을 적용한 바 있는데, 이는 국내 아파트단지에서 본격적으로 CPTED 개념이 반영된 사례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