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디자인 적용과정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개요

이와 같이 범죄와 관계있는 요인들은 사람, 시간, 환경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은 다양한 차원의 영향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련의 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개선(이웃관계개선, 커뮤니티 활성화)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범죄문제가 복잡한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은 기본적으로 "현황파악-계획수립-전략시행-운영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은 기본적으로 현황파악-계획수립-전략시행-운영관리의 과정으로 진행

"1단계 : 현황파악"

현황파악 단계에서 중요한 범죄문제 규명은 대상 환경의 사용자가(주로 주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자료 분석과 함께 지역주민 조사(설문 및 인터뷰),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조사와 같은 활동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취약환경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할 경우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CPTED Tip!
1세대 범죄예방디자인(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의 강조되었지만, 2세대 범죄예방디자인에서는 인문적인 현황분석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디자인의 본질이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국지적 상황에 적합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서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2단계 : 계획수립"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개념과 원리가 반영된 디자인 대안들을 도출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샵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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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건축물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범죄예방디자인을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범사업(프로젝트) 성격의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는 환경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전문가나 해당 주민센터의 협조도 중요하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취약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축주와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자 협의회나 자율 방범대 등 지역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사회적 계층(성별, 연령, 거주유형)이 다양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층참여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3단계 : 전략실행"

계획단계에서 수립된 범죄예방디자인 아이디어는 주로 업체 담당으로 현장에서 실행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서 환경개선의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주민활동(교양강좌, 친교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CPTED Tip!
여기서 주의사항은 주민들도 범죄예방디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로만 제안된 디자인들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단계 : 유지관리"

디자인 계획과 전략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주민활동이 전제가 되는 안전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전후의 범죄현황 분석(효과성 분석)과 주민 만족도 분석도 일정기간동안 진행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프로젝트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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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내구성이 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인증제도에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방범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시설(모임시설) 구축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