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도 개요
범죄지도는 범죄가 발생한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일반인의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공개시 각종 민원과 자료의 오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치안대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지도는 기존 범죄 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한데, 발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존재, 정확한 범죄위치자료 관리 미흡, 신도시 개발시 환경구조 개편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의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안전지도는 CPTED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거나 취약한 요인들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에 기록한 것으로 목적에 따라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안전지도는 범죄자료 분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각종 범죄영향요인들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제작에 필요한 위험하고 안전한 공간에 대한 판별법 교육이 선행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 교육으로서도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전지도 교육과 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범죄예방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아동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 연구용역(고려대 이경훈 교수, 국립경상대 강석진 교수 등)을 완료하고 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안전지도는 ‘통학로 주변에서 범죄로부터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을 찾아내어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1) 아동이 주체가 되어 제작에 참여하고 (2)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전준비 - 아동안전지도 제작 - 마무리 및 평가”의 3단계로 진행된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개요
안전지도를 통해서 아동대상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 보다는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학생과 교사, 주민(학부모)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범죄 취약/안전공간 판별법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학교 주변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공간을 규명하고 지도에 기록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진행되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 안전지도 만들기 역시 이러한 아동안전지도의 개념과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