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죄예방디자인이 필요한 환경은 주로 서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역이나 쇠퇴된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은 단지규모로 계획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이 열악하거나 부족하고, 가로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예방디자인 관점에서 자연감시 및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어렵고 영역성이 약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용도, 이용자 행태 등을 고려할 경우 야간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폭력관련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환경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범주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서의 활용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정비사업 계획요소와 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1. 도로 계획
1.1 공간구조 CPTED 가이드라인 : 공간별 영역구분 및 공간배치 기준
도로는 차로와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분해서 분리하거나 혼용하도록 계획되는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 차도(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로)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공공시설이란 차도, 보도, 공지 및 광장 등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화단, 건물 앞 공지 등의 영역구분을 명확하게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공공가로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공공공간 및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한다(활용성증대).
- 보도는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하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 중심가로와 이면가로가 연결되는 결절점이 감시의 사각지대나 범죄 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1.2 보행자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보행자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보도는 적절한 방법(연석, 포장, 보호펜스 등)으로 차도 및 자전거도로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보도는 보행 및 공간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계획하고 다른 공간 및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보도의 볼라드 또는 보호펜스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야간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한다(감시, 활용성증대).
2. 조경 계획
2.1 조경계획 CPTED 가이드라인 : 조경수목 식재 및 간격기준
조경계획은 가로공간이나 건축물 주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이나 식재간격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영역성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감시기능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 교목 (喬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칭하는 교목이란 수고가 일정 높이 이상인 조경수목으로서 흔히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되는 것을 의미
- 관목 (灌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칭하는 관목이란 수고가 일정 높이 이하인 조경수목으로서 흔히 영역을 분리하거나 환경 미화를 위해서 식재되는 것을 의미
- 수고 (樹高) :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의미
- 지하고 (枝下高) : 수관(樹冠) 이하의 가지가 없는 수간(樹幹)의 길이로서 보통 교목에서 가지와 잎이 형성되는 아래 부분과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
- 가로에 식재되는 교목은 주변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하고가 충분한 수종으로 계획한다(감시).
- 가로 또는 건물 주변에 식재되는 관목은 사람이 은신할 수 없도록 수고가 제한되는 수종으로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조경수목이 조명시설과 방범시설, 안내시설과 같은 주요 가로 시설물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3. 안내시설 계획
3.1 안내시설계획 CPTED 가이드라인 : 안내시설 설치 및 디자인 기준
공공시각매체로 정의되는 안내시설은 공간의 영역성 또는 명료성과 연계된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안내시설은 지역의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공간 및 시설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
- 안내시설 : 시설물에 부착되는 안내표지판, 바닥 페이빙 등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
- 방범시설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 안내시설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거나 다른 가로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통해서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 위치확인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위치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가로에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은 방범시설이나 다른 가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역의 정돈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명료성강화, 유지관리).
4. 조명시설 계획
4.1 조명시설계획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시설 설치 및 디자인 기준
조명시설은 야간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 주변에는 방범등(보안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환경 특성에 따라서는 백색조명과 주황색 조명이 선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조명시설은 범죄예방과 공간 활성화 등 목적에 따라서 조도와 색상 등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
- 연색성 : 빛이 색에 미치는 효과로 물체를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빛의 성질로서 물체 색이 본래의 색에 가깝도록 보여지는 비율
- 균제도 : 일정 공간에서 빛의 균일한 분포 정도
- 조도 E[lx] :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의 입사광속
- 휘도 B[sb] : 광원의 임의의 방향에서 바라본 단위 투영 면적당의 광도(광원의 광도를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양)
- 조명시설은 전방과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확보한다(감시).
- 가급적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빛이 닿는 영역은 중첩되도록 계획한다(감시).
- 조명시설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을 함께 설치하되, 둘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보행자용 가로등을 우선 설치한다(감시).
- 조명시설은 균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5. 공용시설(가로시설물) 계획
5.1 방범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방범시설 배치 및 디자인 기준
가로에 설치되는 공용시설물은 안정적인 지역 이미지 형성과 환경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요구되는 공용시설물 계획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가로 시설물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을 통합⋅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사례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
- 보행로에 각종 시설물이 난립하여 보행환경과 가로시야를 저해하지 않도록 상호보완적인 가로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 설치
- 각 가로의 교차점이나 대상지에서 설정된 주요 노드와 주요 시설 입구 등에 가로 시설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인 효과를 도모
- 보행을 통한 감시 및 건물 내외부의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고, 방범시설(CCTV, 가로등)의 가시범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신주와 통신주는 지중화
- 범죄취약 예상 공간, 감시의 사각지대, 사람들의 주요 이동경로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CCTV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주변에는 안내 및 신고 등을 위한 시설물을 다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비상벨은 경광등, 음성 지원시설(싸이렌 등) 등과의 통합 설치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반영한다(명료성강화).
- ㄱ, ㄴ 또는 3거리 교차점, 막다른 골목 등에는 안전거울을 설치한다(감시, 명료성강화).
5.2 휴게 및 운동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휴게 및 운동시설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휴게 및 운동시설은 고립된 공간을 피해서 다른 공간과 연계시켜 배치한다(감시).
- 휴게 및 운동시설 주변에는 야간안전을 고려한 조명시설을 계획한다(감시).
- 휴게시설(벤치 등)은 불량행태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활용성증대).
5.3 교통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정류장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정류장(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는 구조물(광고물)을 제한하며 직접조명과 정보제공 시설(운행정보 등)을 설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정류장(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5.4 기타 가로시설물 CPTED 가이드라인 : 관리시설, 지하공간, 공중전화, 키오스크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공공가로의 시야확보 및 은신공간 제거 등을 위해서 관리시설물(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트랜치, 제설시설, 지하철 환기구 등)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다른 시설물과 통합해서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지하공간(지하철, 지하보도 등) 출입구는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출입구 주변에는 적절한 조명 및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육교 및 교량 하부, 굴다리 등은 은신공간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야간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방범시설 또는 밝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공중전화부스는 방범시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활용성증대).
- 부스형 Kiosk(가로 가판대, 지역 안내소, 간이 화장실 등)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이동 및 가로주변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 휴지통은 쓰레기 적치행위 방지와 함께 관리 및 분리수거, 공공가로 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명료성강화, 유지관리).
- 자전거 보관대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명시설과 함께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6. 용도 및 배치계획
6.1 용도 및 배치계획 CPTED 가이드라인 : 용도별 영역구분 및 배치계획 기준
용도 및 배치계획 개요
건축물의 용도와 배치계획은 범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상업시설의 경우 주간과 야간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범죄예방 측면에서 유익하거나 유해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치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필품이나 기호제품(의류, 스포츠용품, 커피전문점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목적보행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 공간 활성화와 자연 감시측면에서 범죄에 안전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야간영업을 주를 이루는 유흥업소의 경우는 범죄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변에 위치하는 경우 1층보다는 2층에 입점하도록 권장하고 주거지역과는 격리시키는 배치계획이 요구된다.
기타 지역상황과 가로 활성화를 고려해 용지별, 건물 층별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건축물 배치는 공간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배치에 따라서는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공간 사이의 영역적 위계설정도 가능하다.
- 야간영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가급적 내부가로가 아닌 대로변 입점을 권장하고 주거지역과는 격리시킨다(영역성강화).
- 폐점 이후(야간) 주변 공동화 우려가 있는 상업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분리해서 계획하며, 서로 다른 용도지역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설치한다(영역성강화).
- 이면도로(골목길, 소로 등) 상업건물 1층에는 간의 소매점이나 편의점 등을 권장하여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부정형 또는 기형적으로 조성된 필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합필에 의한 공동개발 등을 통해서 가시범위 확대와 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감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대지내 공지는 주민 영역의식 강화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용시설을 배치한다(활용성증대).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까지 함께 수행 할 수 있는 주민모임 시설을 설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7. 주차장계획
7.1 노상 주차장 CPTED 가이드라인 : 노상 주차장 구획 및 시설설치 기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건물에 인접해서 주차된 차량을 디딤판 삼아서 범죄자가 침입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가로환경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등)은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충분한 조명시설과 주차구역 및 출입구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경우 주택에 인접해서 지정하기 보다는 대지내 공지 및 공용시설이 있는 공간 주변에 집중해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접근통제).
- 여성우선주차공간은 주변에서 가장 감시가 용이한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한다(감시, 영역성강화).
7.2 지하 및 필로티형 주차장 CPTED 가이드라인 : 지하 및 필로티형 주차공간 구획 및 시설설치 기준
- 지하 및 필로티형 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출입구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지하 및 필로티형 주차장 출입구,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 주차구역 모두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지하 및 필로티형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공간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주차장에는 천장조명과 벽면조명을 함께 설치하고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공간이동(은신공간 제거) 등을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주변과 차별화시켜 설치한다(명료성강화).
8. 건축물계획
8.1 건축물계획 CPTED 가이드라인 :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 기준
한번 계획된 건축물의 개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물은 자연감시와 접근통제를 고려해서 재료를 선정하고 디자인한다. 이상과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계획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로경관 연속성, 장소성, 개방감, 건축적 통일감 등의 확보를 통한 안전한 지역이미지 확보 및 가시범위 확대
- 필지별 개발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계별로 외관을 제어해 건축적 통일감 확보
- 건물 저층부 공공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공간 활성화와 자연감시기능 확대
- 건물 구조는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도록, 그리고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이나 낮은 높이의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건물사이 이격공간 등에는 투시형 접근통제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창문은 골목길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한다. 또한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 출입구 내부 공간은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출입문에는 직접 조명과 출입통제시설, 안전한 우편물 보관함 등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감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활용성증대,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