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로
공공가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가로(광장 포함)의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로 구분해서 공간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범죄예방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공공공간에는 공간구조, 보행자공간, 노상주차장, 공사장 및 폐가, 육교 및 교량하부, 굴다리, 지하공간이 포함되며, 공공시설에는 교통시설, 조명시설, 조경수목, 휴게시설, 위생시설, 키오스크, 방범시설, 안내시설, 관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공공가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의 특성상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시켜 적용할 수도 있다.
1. 공공공간
1.1 공간구조 CPTED 가이드라인 : 공간구조 및 시설배치 기준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화단, 건물 앞 공지 등의 영역구분이 명확하게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공공가로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공공공간 및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한다(활용성증대).
- 중심가로와 이면가로를 연결하는 결절점이 감시의 사각지대나 범죄 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1.2 보행자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보행자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보도는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하고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 보도는 적절한 방법(연석, 포장, 보호펜스 등)으로 차도 및 자전거도로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보도는 보행 및 공간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계획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보도의 볼라드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행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활용성증대).
- 보도의 볼라드 또는 보호펜스는 야간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건물 주변 공지의 경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활용성증대).
1.3 노상주차장 CPTED 가이드라인 : 노상주차장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주차장 경계부는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가능하도록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경계부를 디자인한다(감시).
- 여성우선주차공간은 가장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야간 안전을 고려해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1.4 공사장 및 공폐가 CPTED 가이드라인 : 공사장 및 폐공가 접근통제 기준
- 공사장, 공폐가 주변의 가림막 등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영역성강화, 유지관리)
- 공사장, 공폐가 주변의 가림막은 가급적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되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방범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1.5 육교, 교량하부, 굴다리, 지하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육교, 교량하부, 굴다리, 지하공간 시설설치 기준
- 육교 및 교량하부, 굴다리 등은 은신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육교 및 교량하부, 굴다리 등에는 야간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명시설과 방범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육교 및 교량하부, 굴다리 등에는 밝고 안전하면서 쾌적한 이미지 제공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다(영역성강화, 유지관리).
- 지하공간(지하보도 등) 출입구는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교량하부, 굴다리, 지하보도 등은 가급적 짧은 직선, 폭이 넓은 구조,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단, 이러한 구조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거울,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2. 공공시설
2.1 교통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교통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정류장(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는 구조물(광고물)을 제한하며 직접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정류장(특히 버스 등)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운행시간 안내 등을 위한 전자정보 시스템 포함)을 설치한다(명료성강화, 활용성증대).
- 외진 곳에 위치한 정류장에는 CCTV와 비상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공공가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대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명시설과 함께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 자전거 보관대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유지관리).
2.2 조명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조명시설은 야간에 전방 10M 내외의 사물과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조도로 설치한다(감시).
- 조명시설은 가급적 빛이 닿는 영역이 중첩되도록 계획하고, 특히 이면가로를 중심으로 밝은 조도의 조명을 띄엄띄엄 설치하기 보다는 다소 낮은 조도의 조명을 촘촘하게 설치한다(감시).
- 조명시설은 균제도와 주광성을 확보하도록 설치한다(감시).
- 조명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변 가로시설물과 적절한 간격을 확보한다(감시).
2.3 조경수목 CPTED 가이드라인 : 조경수목 식재기준
-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확보되는 수종을 식재하고, 관목은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고를 조절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감시).
- 조경수목이 조명, CCTV, 안내시설 등 가로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감시).
2.4 휴게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휴게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휴게공간 및 시설은 고립된 공간이 아닌 곳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과 연계시켜 배치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휴게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야간안전을 위해 직접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휴게시설(벤치 등)은 불량행태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활용성증대).
- 휴게시설은 파손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한다(유지관리).
2.5 위생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위생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휴지통은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개수를 설치하고, 쓰레기 적치행위 방지를 위해서 덮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유지관리).
- 휴지통은 수거, 청소, 관리 및 분리수거 등과 함께 공공가로의 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유지관리).
2.6 키오스크 CPTED 가이드라인 : 키오스크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공중전화부스는 긴급 상황시 비상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활용성증대).
- 부스형 키오스크(가판대, 지역 안내소 등)는 단순한 투시형구조로 디자인하고 보행자의 이동 및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감시).
2.7 방범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방범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감시의 사각지대, 사람들의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CCTV는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감시를 공지하는 표지판을 명료하게 설치한다(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CCTV 폴대 하부에 설치되는 비상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경광등과 음성안내시스템을 함께 설치한다(명료성강화, 활용성증대).
- 공간구조의 특성상 위치확인이 곤란한 경우 방범시설과 함께 위치번호를 설치한다(명료성강화).
2.8 안내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안내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각종 안내시설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안내시설은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하여 계획한다(명료성강화).
- 안내시설은 보행자 통행이나 시선 연결, 방범시설과 조명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현수막 거치대(또는 전자 정보 게시판)의 위치 및 형태는 유지관리와 함께 가로의 쾌적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유지관리).
2.9 관리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관리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가로 관리시설은 최소화시키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거다 통합설치를 권장한다(명료성강화).
- 가로 관리시설은 보행자 이동 및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가로 관리시설은 유지관리를 고려해 내구성 있는 재료로 계획한다(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