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공원녹지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원녹지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출입구, 보행, 운동, 휴게, 놀이, 문화, 편의시설, 주차공간, 조경수목,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공원 범죄의 특성이 대인범죄 및 야간 불안감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증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예방과 불안감 저감이 가능한 내용들로 가이드라인이 구성되었다.
1. 출입구
1.1 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구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공원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출입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디자인을 적용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공원 출입구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막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으로 접근하는 공간과 분리시켜 배치한다(접근통제).
2. 보행공간
2.1 보행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보행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공원내 보행공간은 산책이 가능한 순환형 구조로 계획하고 다른 공간 및 시설들과 연계가 되도록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보행공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비추는 조명 또는 볼라드 조명을 설치한다.
- 보행공간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방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거울을 설치하여 전방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감시).
3. 휴게, 운동, 놀이 공간
3.1 휴게, 운동, 놀이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휴게, 운동, 놀이, 공연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휴게, 운동, 놀이공간(시설)은 보행공간과 연계시키며 다른 이용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배치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휴게, 운동, 놀이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 휴게, 운동, 놀이시설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불량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놀이시설 주변에는 보호자가 휴식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휴게, 운동, 놀이시설은 파손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한다(유지관리).
- 문화(공연)공간 및 시설은 보행공간과 연계시키며 다른 이용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배치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문화(공연)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4. 편의시설
4.1 자전거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자전거 공간, 위생시설(화장실, 쓰레기통), 판매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공간을 비롯해 다른 공간에서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영역성강화).
- 자전거보관소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자전거보관소는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 및 시설과 연계해서 배치한다(감시, 접근통제, 활용성증대).
- 자전거보관소가 별도의 구조물 또는 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감시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 자전거보관소는 파손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한다(유지관리).
4.2 위생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자전거 공간, 위생시설(화장실, 쓰레기통), 판매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화장실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다른 공간 및 시설과 연계해서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여자 화장실을 중심으로 내부에 비상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외부에는 비상벨과 연계된 경광등 및 안내표지판 등을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화장실 내외부에는 상시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화장실 출입구는 위험상황에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 공원 쓰레기통은 적절하게 설치하고 분리수거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유지관리).
-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경우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4.3 판매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자전거 공간, 위생시설(화장실, 쓰레기통), 판매시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매점, 편의점 등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다른 공간 및 시설과 연계해서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매점, 편의점의 구체적인 디자인은 상업시설 편의점 기준을 적용한다(감시).
5. 주차공간
5.1 주차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주차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공원의 주차공간은 외진 곳을 피해서 배치하되, 공원이용자나 관리사무소의 시선연결 범위에 위치시키며 보행로와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 경계부는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가능하도록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경계부를 디자인한다(감시).
- 여성우선주차공간은 가장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야간 안전을 고려해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단순 명료하게 계획한다(감시).
-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지하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지하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지하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6. 조경수목
6.1 조경수목 CPTED 가이드라인 : 기타시설(방범시설, 조명, 관리실)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확보되는 수종을 식재하고, 관목은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고를 조절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감시).
- 조경수목이 조명, CCTV, 안내시설 등 가로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감시).
- 보행, 운동, 휴게, 놀이공간 등 공원내 공간 및 시설 주변에 영역 구분을 위한 조경수목은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감시).
7. 기타시설
7.1 기타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조경수목 식재 기준
- CCTV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하되, 보행, 운동, 휴게, 놀이공간과 화장실 등 주요공간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CCTV로 감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은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명료성강화).
- 조명시설은 조경수목과 적절한 간격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균제도 및 연색성을 고려한 제품을 사용한다(감시).
- 조명시설은 지면을 비추는 형태로 설치하고(둥근 원형으로 빛이 외부로 발산되는 조명시설 배제) 파손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감시, 유지관리).
-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공간이나 영역의 경우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공원 이용수칙(위법행위, 무질서 행위에 대한 규제, 시설물 훼손시 신고방법 포함) 및 시설 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적절하게 배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로 계획된 경우 위치확인이 가능한 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방송시설(스피커)은 공원의 각 공간에서 쉽게 확인하고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 공원 관리실은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또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명료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