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상업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며, 가이드라인은 “건물 경계부, 건물외관, 출입구, 내부공용공간, 단위세대”로 구분된다. 사적영역(사유지)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 주거지 또는 일반주택의 특성상 개별 건물 및 공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신축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들이 모인 주거지역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건물배치
상업시설 배치 CPTED 가이드라인 : 건물배치 및 층별 입점기준
- 상업건물(상점)은 공공가로(보행로)와 대응해서 배치하고 출입구는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저층부는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 상점을 입점시킨다(감시, 접근통제).
- 건물(상점), 보행로,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지키면서 건물전면 공간은 보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불법 주정차 금지), 필요시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좁은 가로와 연계되는 ㄱ, ㄴ, T자형 교차점에 위치한 상점계획용지는 건축선 후퇴나 가각공제를 통해 보행공간의 가시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필지 정리가 곤란한 경우 모서리 입면은 투시형 구조를 권장한다(감시).
- 연속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가로경관의 연속성, 건축적 통일감 등을 통해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료, 디자인, 색채 등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2. 건물 외부
건물외부 CPTED 가이드라인 : 건물외부 디자인 및 시설설치 기준
- 상점 1층 전면부는 투시형 구조(50% 이상 투시형 구조 유지)로 계획하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설치한다(감시).
- 건물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옥외 간판)은 공공가로의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방범시설(CCTV)과 조명시설(가로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건물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옥외 간판)은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규제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건물에 부착되는 캐노피, 어닝(차양장치) 등은 야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가로등의 빛을 막지 않는 구조(음영으로 인한 보행자 가시범위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감시).
- 건물 외부 유리창(특히 저층부)에 광고지 부착, 선팅 등을 금지한다(감시).
-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통제).
- 건물 출입구는 사람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 건물과 건물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의 경우 물품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범죄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3. 건물내부
건물내부 CPTED 가이드라인 : 건물내부 공간구성 및 시설설치 기준
-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건물 출입구 내부의 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 대기공간이 건물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계획하고 상시조명 또는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필로티 구조의 경우 필로티 하부공간은 주변 공간과의 시선연결 및 동선연결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복도 및 계단실에는 내외부 감시와 자연채광을 고려한 전면 투시형 창문을 설치한다(감시).
- 복도 및 계단실에는 상시조명과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의 일탈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감시).
-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4. 주차공간
주차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주차공간 배치 및 시설설치 기준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단순 명료하게 계획한다(감시).
-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5. 편의점
편의점 CPTED 가이드라인 : 편의점 디자인 및 시설설치 기준
- 편의점 계산대(점원이 위치한 공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편의점 내부의 CCTV는 출입구, 계산대 주변을 감시하는 위치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편의점 계산대에는 관할 지구대(경찰서, 민간경비업체 포함)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산대 하부에 점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발판형(점원이 밟으면 시스템이 가동되는) 비상연락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활용성증대).
- 편의점 입면(출입문 포함)은 투시형 구조로 하고 각종 게시물 부착을 규제한다(감시).
- 편의점 내부와 외부에 잘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CCTV 등 방범시스템 설치에 대한 표지판을 명료하게 부착한다(접근통제, 명료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