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학교시설 범죄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본질(폭력 등)과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인데, 본 가이드라인 주로 일반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교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요구된다.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학교주변 환경, 대지경계, 교내 외부공간, 건물 내외부, 운영 및 관리”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설계 초기단계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응용하여 대상 학교의 위험도 평가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주변 환경
1.1 학교주변 환경 CPTED 가이드라인 : 입지조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 학교와 인접한 지역(반경 500m)내 학생들에게 유해한 용도의 토지 및 건축물, 인적이 드문 공간(야산, 공폐가 등)이 없어야 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학교 주출입구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및 보도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학교 출입구 주변을 학생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교통시설(신호등,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2. 대지경계
2.1 담장 CPTED 가이드라인 : 담장 디자인 및 시설설치 기준
-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 구조로 하고, 담장을 뚫고 침입하거나 기어올라 넘어가는 행위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담장의 높이는 학교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되 안전한 지역은 최소 1.5m 이상, 위험한 지역은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접근통제).
- 담장 외부와 인접하여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접근통제).
- 담장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2.2 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구 설치 및 경비실 설치기준
- 학교의 외부 출입구는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모든 출입구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출입구에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경비실과 학교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경비실은 학교 내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입면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 경비실에는 CCTV 모니터와 함께 경비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냉난방 시설 포함)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문객 대기를 위한 공간(의자 등)을 확보한다(감시, 접근통제).
3. 단지내 지하공간
3.1 운동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운동공간 및 시설 배치기준
-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에 배치하고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 보행통로 등 인접시킨다(감시).
- 특정한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중 담장이 필요한 경우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개방시 이용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3.2 놀이 및 휴게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놀이 및 휴게공간 배치기준
- 놀이터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과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한다.
-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놀이터 및 휴게공간 주변 조경은 시선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감시).
3.3 녹지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조경수목 식재기준
- 조경수목(녹지공간)은 건물에서의 감시와 교내 외부공간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감시).
- 조경수목은 조명시설의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해서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감시, 접근통제).
3.4 주차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지상, 지하주차공간 배치기준, 자전거 보관공간 기준
-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지상 주차장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하고, 교직원용과 방문객용을 구분하여 구획한다(영역성강화).
- 주차공간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가급적 1개소로 일원화하고, 이용자 동선(주차 차량동선, 이용자의 보행동선)을 단순 명료하게 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강화).
-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강화).
- 자전거보관소는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이나 출입구 주변,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하고, 벽체 및 지붕이 있을 경우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자전거 훼손 및 절도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바퀴와 크로스바 모두 잠글 수 있는 구조물)를 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는 주변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통제).
3.5 외부공간 기타사항 CPTED 가이드라인 : 기타 외부공간 안전시설 설치기준
-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주요공간에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명료성강화).
- 유휴공간의 경우 학생들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배치한다(활용성증대).
4. 건물 내외부
4.1 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구 디자인 및 시설설치 기준
-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모든 건물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장치(출입카드 인식장치, 인터폰, 원격 개폐장치, 패닉 바 등)를 설치한다(접근통제).
- 건물 주 출입구 홀에는 방문객 대기공간을 배치한다. 방문객 대기공간 배치가 곤란한 경우 홀에 인접해서 행정실을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벽면을 디자인하여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4.2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CPTED 가이드라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복도 및 계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명료성강화).
-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4.3 옥상 및 지하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옥상 및 지하공간 설치기준
-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4.4 화장실 CPTED 가이드라인 : 화장실 설치기준
-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의 일탈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감시).
-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화장실에 화재 및 흡연 탐지 장비를 설치한다(접근통제).
4.5 교사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교사공간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감시).
-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4.6 학생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학생공간 배치 및 디자인 기준
-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 체육관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 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5. 단위세대
5.1 운영 및 관리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안전을 위한 운영 및 관리 기준
- 등하교시를 제외한 모든 외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관리실(경비실)이 있을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외부인은 반드시 건물의 주출입구(현관)를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한다.
- 모든 방문자는 관리실(경비실, 행정실 등)을 반드시 경유하여 방문기록 작성 후 출입중(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CCTV 모니터링, 비상벨 작동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실을 지정하고, 비상시 경찰서, 경비업체, 행정실, 교무실 등과 연락 가능한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 학생들의 이동 및 활동이 많은 등하교시, 점심시간 등에 교직원을 외부에 배치한다.
-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스쿨폴리스 등 학교안전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한다.
- 학교 범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실을 둔다.
- 학교범죄 및 폭력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 학교범죄 및 폭력 발생건수, 상담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한다.
- 민간 보안경비시스템을 운영한다.
- 교내 모든 시설에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시건장치 또는 보안장치를 설치, 관리한다.
- 모든 복도 창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투명한 것으로 하되 시트지나 부착물을 규제한다.
- 교직원이 상주하는 실은 외부로의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특히 저층의 경우 인접된 식재의 수고와 수관을 규제하여 관리한다.
- 교내의 모든 조경수목은 보행자와 교사동 내부로부터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복도, 계단, 교실 등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관리한다.
- 교내 보안, 방범장치 및 시설물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 순찰, 점검, 기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정규수업 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전/후 확인 또는 이용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