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며, 가이드라인은 “건물 경계부, 건물외관, 출입구, 내부공용공간, 단위세대”로 구분된다. 사적영역(사유지) 위주로 구성되는 일반 주거지 또는 일반주택의 특성상 개별 건물 및 공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신축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들이 모인 주거지역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1. 건물 경계부
건물 경계부 CPTED 가이드라인 : 담장, 주차공간, 조경식재, CCTV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감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주택의 주차공간은 전방시야 장애물이나 건물 침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택 주변(경계부)에 식재되는 조경은 자연감시를 고려하고 조명시설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감시).
- 주택 주변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감시).
2. 건물외관
건물 외관 CPTED 가이드라인 : 창문, 가스배관, 건물사이 공간
- 창문은 도로나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감시).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한다(접근통제).
-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3층 세대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 세대로 침입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접근통제).
- 건물과 건물(주택과 주택)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에는 조명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접근통제).
3. 출입구
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구, 우편함, 표지판
- 주택 외부 출입문은 도로와 인접 건물(주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이나 거울 등을 설치한다(감시).
- 주택 외부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 주택 외부 출입문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설치된 경우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택 외부 출입구(출입문, 현관)에는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우편함, 택배 보관함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택마다 설치하는 주소 또는 도로명 표시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광으로 하거나 보조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4. 주동 내외부
내부공용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내부 홀, 계단실, 복도
-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출입구 내부 홀,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계단실 입구 등은 출입구 외부에서도 보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출입구 내부 홀,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계단실, 복도 등에는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5. 단위세대
단위세대 CPTED 가이드라인 : 현관문, 복도측 창문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감시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우유나 신문 투입함 등을 설치하지 않고, 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접근통제).
- 편복도에 면한 단위세대의 모든 창문은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