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주택단지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지경계부, 단지내 지상공간, 지하공간, 주동내외부, 단위세대, 기타설비”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신축 단지나 증개축 단지 모두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기 개발단지나 임대주택단지라 할 수 있다.
신축 단지의 경우 계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 모든 요소들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디자인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그로 인한 기대효과, 단지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초기단계이며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모든 요소들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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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경계부
1.1 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주 출입구, 부출입구, 소출입구 배치와 시설디자인
- 주부 출입구에는 차량 출입차단기와 경비실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부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비실은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하고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출입구(주, 부, 소출입구)에는 단지 진입부의 영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영역성강화).
- 출입구(주, 부, 소출입구)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출입구(주, 부, 소출입구)에는 직접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감시).
- 단지 주변의 토지용도, 교통현황 등을 고려해서 부출입구와 소출입구의 위치와 개수를 산정한다(감시, 접근통제).
- 부출입구, 소출입구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순환형 산책로 등을 연결시켜 배치한다(활용성증대).
- 출입구(주, 부, 소출입구) 주변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은 수고와 지하고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감시).
- 소출입구의 경우 이용시간(또는 개폐시간)을 명시한 표지판과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1.2 담장 및 주변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장, 주변공간 배치와 시설디자인
- 단지 경계부 담장은 자연감시와 접근통제가 모두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감시, 접근통제).
- 단지 경계부와 담장 주변에는 단지 내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고립된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단지 경계부와 담장 주변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은 시선연결 및 은신공간 제거를 위해서 수고(관목은 1M 이내)와 지하고(교목 지하고 2M이상 확보)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감시).
- 단지 경계부 및 담장에는 직접 조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감시).
- 단지 경계부 담장에는 방범용 CCTV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2. 단지내 지상공간
2.1 단지내 경비실 CPTED 가이드라인 : 경비실 위치와 디자인
- 단지내에 설치되는 경비실은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하고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경비실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을 확보한다(접근통제, 활용성증대).
2.2 보행공간(보행로, 차로) CPTED 가이드라인 : 보행로, 차로 배치와 시설디자인
- 보행로에는 야간 안전을 고려해서 직접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보행로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보행로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은 수고와 지하고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감시).
- 보행로는 외부공간과 연계해서 배치하고, 산책로의 경우 순환형으로 계획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급격한 방향전환이나 보행로가 분기되는 지점에는 안전거울을 설치한다(감시).
2.3 놀이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놀이공간 배치와 시설디자인
-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들의 주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주동 단위세대의 창문과 경비실에서 모두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놀이터에 인접해서 보호자가 쉬면서 감시하고 이웃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놀이터에는 직접 조명과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놀이터 주변의 조경수목은 수고와 지하고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감시).
2.4 휴게 및 운동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휴게 및 운동공간 배치와 시설디자인
- 휴게 및 운동공간은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단지내 외부공간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배치한다(활용성증대).
- 휴게 및 운동공간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외부공간에 설치된 CCTV의 감시범위에 배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휴게 및 운동공간 주변의 조경수목은 수고와 지하고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감시).
2.5 녹지 및 조경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녹지/조경공간 배치와 수종선정
- 군집해서 식재되는 조경공간은 출입통제와 자연감시를 고려해 배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동에 인접해서 식재되는 조경은 단위세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접근통제).
- 단지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은 반드시 조명시설과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서 식재한다(감시).
-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확보되고, 관목은 수고 0.75M~1M 정도로 유지되는 수종을 식재한다(감시, 접근통제).
2.6 노유자 및 커뮤니티 시설 CPTED 가이드라인 : 보육시설, 경로당 배치와 시설디자인
- 어린이집은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인 접근통제와 자연감시를 고려해 배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어린이집 주변에는 야간 안전을 고려해서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노인정 또는 커뮤니티 시설(공동회의실, 문고, 피트니스센터 등)은 투시형 구조로 계획하고 주변에는 다양한 외부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2.7 쓰레기 보관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쓰레기 보관공간 디자인
- 쓰레기 보관공간은 접근의 편의성과 자연감시를 고려해 배치하고, 물품적치를 통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면적을 확보한다(감시).
2.8 단지내 상가 CPTED 가이드라인 : 상점배치 및 입면디자인, 주차구획
- 단지내 상가가 위치하는 경우 가급적 저층부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점의 입점을 권장하며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한다(감시, 활용성증대).
- 저층부 상점의 유리창(개구부)을 가리는 안내문, 포스터, 기타 게시물의 부착을 금지한다(감시).
- 단지내 상가 전용 주차장은 단지와 분리해서(지상, 지하 모두 해당) 배치하고, 간판(입면 요소) 등은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3. 단지내 지하공간
3.1 지하 주차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지하 주차장 출입구, 주차공간, 시설배치와 디자인
-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주변 시설물(조경수목 포함)이 출입구 인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직접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지하 주차장은 자연감시와 채광을 고려해 선큰, 천창 등을 적절하게 계획한다(감시).
- 지하 주차장 출입구, 이동경로(엘리베이터 홀 출입구 포함), 주차구역, 그리고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25M 이내) 설치하고 긴급 상황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명료성강화).
- 주차장 규모가 클 경우 분할 계획하며, 위치기호, 색상 등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에 인접해서 배치한다(영역성강화).
3.2 지하 공용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주동출입구 및 커뮤니티 시설배치와 디자인
- 지하 주차장과 주동이 연결된 경우(지하주차장에서 주동 단위세대로 직접 출입하는 경우) 지하 주동출입구 주변은 명료하게 계획한다(감시, 명료성강화).
- 지하 주동출입구 홀(계단실, 엘리베이터 진입 및 전이공간)은 조명시설과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접근통제).
- 지하에 위치하는 커뮤니티 시설(공동회의실, 문고, 피트니스센터 등), 관리사무소 등은 가급적 지하 주차장과 상호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배치한다(감시, 활용성증대).
4. 주동 내외부
4.1 주동 주변 CPTED 가이드라인 : 조경, 조명, 차량/자전거공간 배치와 시설디자인
- 주동 출입구 주변은 은신공간이나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감시).
- 주동 출입구 주변에는 단위세대 침입경로나 도구가 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배치를 규제한다(접근통제).
-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3층 세대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 세대로 침입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접근통제).
- 주동 출입구로 연결되는 통로 또는 출입구 주변은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충분히 설치한다(감시).
- 자전거 보관공간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주동에 인접해서 배치하고, 절도 및 훼손방지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4.2 일반형 주동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문, 홀/대기공간, 우편함 공간 배치와 공간계획
- 주동 출입구는 인접 주동에서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계획하며, 명료한 주동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외부공간에서 바라볼 때 주동 출입구 내부의 홀, 승강기 또는 계단실 대기공간이 보이도록 계획하고 상시조명 또는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주동 출입구에는 접근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 우편함, 택배 보관함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동 주변에 확보된 자전거 보관공간이 부족할 경우 출입구 내부 홀에 자전거 보관공간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4.3 필로티형 주동출입구 CPTED 가이드라인 : 입문, 홀/대기공간, 우편함, 필로티 하부공간 활용계획
- 주동 출입구는 인접 주동에서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계획하며, 명료한 주동 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강화).
- 외부공간에서 바라볼 때 주동 출입구 내부의 홀, 승강기 또는 계단실 대기공간이 보이도록 계획하고 상시조명 또는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주동 출입구에는 접근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접근통제).
- 우편함, 택배 보관함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동 주변에 확보된 자전거 보관공간이 부족할 경우 출입구 내부 홀에 자전거 보관공간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 필로티 하부공간은 주변 공간과의 시선연결 및 동선연결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필로티 하부공간에는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공간과 시설을 배치한다(영역성강화, 활용성증대).
4.4 엘리베이터 CPTED 가이드라인 : 엘리베이터 시설계획
- 엘리베이터 홀에는 CCTV 모니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엘리베이터 홀과 출입문은 주동 1층 출입문과 주동 외부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감시).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전면 거울을 설치한다(감시).
4.5 복도, 계단실, 옥상, 지하공간 CPTED 가이드라인 : 복도, 계단실, 옥상, 지하공간 시설계획
- 복도 및 계단실에는 내외부 감시와 자연채광을 고려한 전면 투시형 창문을 설치한다(감시).
- 복도 및 계단실에는 상시조명과 동작감지 조명을 설치한다(감시).
- 옥상 및 지하공간은 계단실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CCTV를 설치한다(접근통제).
5. 단위세대
5.1 단위세대 CPTED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창문 디자인, 보안시설계획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감시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 단위세대 현관문에는 우유나 신문 투입함 등을 설치하지 않고, 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접근통제).
- 저층부 세대와 상층부 세대의 외부창문에는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 편복도에 면한 단위세대의 모든 창문은 강화된 보안장치를 설치한다(접근통제).
6. 기타설비(CCTV, 안내표지판, 비상벨)
6.1 CCTV CPTED 가이드라인 : CCTV 설치 및 디자인 기준
- CCTV는 공간계획 또는 시설 디자인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감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조명, 안내시설, 비상벨과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CCTV는 일정 수준 이상(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유지한다(감시).
6.2 안내표지판 CPTED 가이드라인 : 안내표지판 설치 및 디자인 기준
- 각종 안내 표지판 또는 사인은 시인성을 고려해 설치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 안내 표지판 또는 사인은 목적에 맞는 내용과 픽토그램, 색채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6.3 비상벨 CPTED 가이드라인 : 비상벨 설치 및 디자인 기준
- 비상벨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경광등 및 안내방송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명료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