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사업 개요
국내 적용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죄예방디자인이 활성화되었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초기인 상황과 범죄예방디자인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CPTED 사업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인용)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건축법 53조 2항(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신설과 2015년 4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ED 사업의 범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인용재편집)
1970~80년대 진행된 1세대 CPTED는 감시와 접근통제 개념이 반영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었지만, 90년대 이후의 2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공동체 강화의 개념이 반영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개선(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CPTED 사업에서는 방범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참여 또는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이형복, 2019)***. 이에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안전행정부, 법무부)와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조상규 외 2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2015. **손동필 외 4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2019. ***이형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19.
국내 적용개요 구성 및 변경 계획(정부부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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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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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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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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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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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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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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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 단체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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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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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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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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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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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분야 | 한국셉테드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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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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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보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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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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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청, 동작구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