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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행복도시 2-2생활권 안전특화거리 확대

관리자 2016.01.25 13:46 조회 : 3087
 

기사제목 : 행복도시 2-2생활권 안전특화거리 확대

기사출처 : 중도일보, 2016.01.21ㅣ 윤희진 기자 heejiny@joongdo.co.kr

 

▲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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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용해 기존 가로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2-2생활권(새뜸마을)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 수립,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폐쇄회로(CC)TV를 기존 가로보다 추가(2배)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무선으로 연동된 CCTV가 지정 구간을 비추는 CCTV 연동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 범죄의 경각심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안전을 위한 보행등, 펜스(울타리)조명 등이 설치되고 조명밝기도 강화했다.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했다.

▲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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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

 
도로 포장색을 달리해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고, 지그재그(갈지자형(之)) 형태의 서행차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그루빙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특화가로에 위치한 당암초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도 법적 최대거리인 300m로 설정했다.
 
행복청과 LH는 이달 말까지 안전특화가로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2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시범가로 조성 이후 장ㆍ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특화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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