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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은·옥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의무화 추진

관리자 2016.08.17 17:37 조회 : 1796
 

기사제목 : 보은·옥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의무화 추진

기사출처 : 뉴시스  2016.08.14ㅣ이성기 기자 sklee@newsis.com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공공기관 등이 건립·조성하는 건축물과 도시공원 등은 앞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각각 마련,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원갑희 의원의 발의로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옥천군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들 조례안은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물과 공간을 방어적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군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은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면 건축물 등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건축물 등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해당 군에 도시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군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준 수립· 변경과 적용, 사업 시행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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