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충북일보] 산업보안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관리자 2016.07.11 14:40 조회 : 2047

기사제목 : 산업보안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기사출처 : 충북일보 , 2016.07.10ㅣ뉴미디어팀 기자 webmaster@inews365.com

 

 지난 2014년 3월 F사의 부사장이자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조 씨(50)가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휴대용 저장장치 등으로 기술을 빼낸 뒤 퇴사를 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같은 나노섬유 회사를 차렸으며, 다행히 기술 유출범들이 붙잡혀 큰 손실을 면하기는 했지만, F사는 5년간 자칫 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볼 뻔했다고 한다.

  최근 국내의 산업보안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법률의 미비로 인한 적절한 처벌의 부재이다. 즉, 산업보안 범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의 이득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다. 이는 범죄자 입장에서 충분한 손익계산에 의한 합리적 의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둘째, 보안의식 및 물리적 보안장치의 허술함이다. 이는 산업보안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체 및 기업의 주요 임원 및 관리자의 보안의식 부재는 산업보안 범죄예방 실패의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물리적 보안장치는 범죄기회의 차단 및 검거가능성의 증대를 통한 범죄의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끝으로, 산업체 및 기업 내부적으로도 산업보안 범죄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게 될 경우 책임문책 및 대외적 이미지의 손상으로 인해 즉각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오지 못했다. 더욱이 이는 재발방지적 측면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Cohen & Felson (1979)의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일상활동 유형에 따라 범죄기회가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특정한 사람 또는 대상이 일정한 공간과 시간에 놓여졌을 때 범죄발생은 잠재적인 범죄자의 존재,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의 부재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특히 이 3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치게 되면 범죄는 발생이 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범죄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보안 범죄발생의 방지를 위해 위의 3가지 요인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도시환경 및 건축설계에 있어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ornmental Design, 이하 CPTED)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발생이 계획되고 의도가 되었다고 하라도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발생확률과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CPTED는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인간행동의 다학문적 접근에 근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의 상황론적 관점에 주목을 한다. 다시 말해서, 범죄발생의 다양한 요소 중 범죄자 입장에서 위험(risk)의 증대를 통해서 범죄억제 및 예방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PTED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입되어 적용, 시행이 되고 있다. 산업보안 범죄예방을 위해서 CPTED의 기본요소에 적용을 해 보면, 우선 접근의 통제이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 계획범 등이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력(경비원), 물리적(CCTV, 경보장치) 방법이다. 둘째, 자연적 감시의 증대이다. 이는 범죄자의 범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력(경찰 및 경비원 순찰)의 활용, 물리적(조명, 창문 등) 장치의 활용 등이 있다. 셋째, 영역성의 강화이다. 이는 공간 및 지역의 거주 또는 소속된 사람의 소속감이나 소유의식 강화를 통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CPTED는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증대, 영역성의 강화 등 각 요소의 적절한 조화로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산업보안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CPTED의 위의 3가지 요소와 함께 재정, 조직, 참여, 관심,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하는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산업체 및 기업체의 산업보안 범죄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CPTED 기법이 산업보안 범죄의도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의 근본적인 원인(예, '금전유혹', '처우불만', '인사불만' 등)을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끝으로 국내 산업보안 범죄 방지를 위한 CPTED 기법의 추가적인 개발과 아울러 경찰학/범죄학, 법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건축설계 및 도시공학, 사이버안보학, 산업보안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보안 범죄대응에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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