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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우후죽순 '범죄예방디자인'…

관리자 2016.07.05 12:17 조회 : 1977

기사제목 : 우후죽순 '범죄예방디자인'…"단일법 제정 시급" 

              입법조사처 보고서 "경찰-지자체 협력 제도화 필요"

기사출처 : 뉴스1 , 2016.05.11ㅣ장우성 기자 



범죄예방디자인 미러시트 적용 모습 (사진=동작구청 제공) ? News1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셉테드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하혜영·권용훈 조사관)에 다르면 국내에는 19대 국회에 셉티드 원리를 적용한 '범죄예방기본법'이 계류 중이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2015년 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원룸 등을 신출할 때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법 규정은 없다.  영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법죄와무질서법'으로 셉테드를 제도화돼 도시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셉테드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단일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셉테드의 기준을 설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셉테드 관련 법률에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경찰제도 아래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지만, 지역내 범죄예방환경 조성은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증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와 지자체 자체 인증제도가 있으나 공신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마련과 인증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은 폐쇄회로(CC)TV, 비상벨, 밝은 조명 등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기법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2곳이다. 부산은 기초단체 14곳, 경북 7곳, 서울 5곳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까지 총 24곳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까지 50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도 2015년까지 11곳에 추진했고 2018년까지 20곳 조성이 목표다.  

서울 도봉구가 2월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한 쌍문1동 지역주민 1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84%는 환경 개선으로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져 해당 마을에 더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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