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4)

관리자 2015.05.27 19:33 조회 : 8504
  •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적용대상 고시
  • 의무 적용대상 :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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